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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도 빚상속 된다? '나의 아저씨법'이란 

유지은 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4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나의 아저씨법'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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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아저씨'법의 명칭은 과거 jtbc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제목을 그대로 차용한 것인데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중학교 시절 엄마의 빚을 상속받아 어린 시절부터 빚의 굴레에 갇혀 힘겹게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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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빚을 상속인이 상속받지 않도록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절차를 알지 못해 시일을 넘기게 되면 미성년자는 물론 갓 태어난 아기에게 빚이 상속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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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는 8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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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떤 경우 미성년자에게 빚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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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빚상속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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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미성년자 빚상속의 이유와 대선공약 '나의 아저씨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채무상속 막으려면


한정승인이란 상속을 받을 때 자신의 재산 한도 내에서 상속 채무,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절차로 피상속인이 숨진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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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해 아무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재산과 빚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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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채무상속이 발생하는 경우는 주로 부모 중 일방이 사망하면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 생존하는 부모 중 일방과 함께 그 자녀는 공동 상속인이 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게 되는데, 이때 생존하는 부모 중 일방이 자녀의 법률대리인으로서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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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부모가 법률관계를 잘 모르고 진행할 경우 특별한정승인 기간이 도과하여 자녀의 채무상속을 막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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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고 특별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미성년 상속인의 상속재산 초과 채무에 대한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버지 10억 빚 떠안은 27개월 아이


TV 시사 프로그램에 아빠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면서 빚 10억원을 상속받을 위기에 처한 27개월 된 아이의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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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어쩌다 빚 10억을 상속받게 된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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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상속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판단, 모든 채무가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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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미성년자일 때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단순승인 혹은 상속포기를 대리하거나 혹은 동의해야 하는데, 27개월 된 아이는 안타깝게도 엄마와 연락조차 안되는 상황이어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절차를 밟지 못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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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절차를 할 수 있는 기한이 3개월로 비교적 짧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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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와 같은 절차를 신청하기 위한 기한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부터가 아니라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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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선순위자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혹은 알더라도 내가 다음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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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법원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이 아니라 ‘내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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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에서 언급한 27개월 아이처럼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승인, 포기 등의 의사결정을 위해 친권자나 후견인이 필요한데 이때는 ‘누가’ 상속개시 사실을 아느냐가 중요한데요, 상속개시 사실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아니라 친권자나 후견인이 알게 된 때로부터 3개월을 말합니다.



미성년 빚상속, 결국 미성년 파산으로 이어져


미성년자가 빚상속을 받았다면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일 기한이 지난 뒤 빚이 대물림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로 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통해 빚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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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성년 스스로 이러한 절차를 밟을 수 없고 그 친권자나 후견인만이 미성년자의 법률대리인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미성년자에게 가족이 아무도 없다면 그 빚은 고스란히 아이에게 승계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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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후보가 '나의 아저씨법'을 공약으로 내 건 이유는 이러한 미성년자의 빚상속을 막기 위해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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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행법규상으로 법정대리인이 특별한정승인 기회조차 놓친다면 미성년자는 그대로 빚을 떠안을 수 밖에 없고 결국 개인파산 신청을 통해 빚을 탕감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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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인파산은 면책이 된 후에도 상당한 기간동안 신용불량자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휴대폰도 개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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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사회, 경제적으로 본격적인 출발을 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라는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채무상속이 발생할 경우, 결국 자녀의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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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친권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자녀의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이 그 역할을 못한다면 그 채무는 미성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스란히 승계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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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문에 법조계에서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미성년자의 특별한정승인과 관련해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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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행법 체계에서는 어린 자녀에게 채무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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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미성년 자녀에게 채무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차후에라도 예기치못한 빚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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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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