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생방송 법률방송TV 법률상담에
출연하여 우리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해서 상담 및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12월부터 사실혼 관계의 남성으로부터
상습 폭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올 초 임신 사실까지
알게 됐지만 동거남의 폭행은 계속되었고
그냥 이대로 죽을 순 없다는 생각이 들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너무 맞아서
뱃속에 아이도 숨이 멎었더라고요. 소파 수술을 하고
진정되어 보니 동거남은 벌금 200만 원만 받았을 뿐,
구속이나 신변에 이상은 없더라고요.
가정폭력은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인 건가요?

안타까운 여성분의 사연이었는데요.
아이가 유산되어 병원에 입원할 정도였다면
단순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상해죄의 경우,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폭행죄 (2년 이하의 징역) 보다 그 형의
상한이 높으므로, 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약 생명에 대한 위험을 야기한 경우라면
중상해죄 성립도 가능합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서는
경찰이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등
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해자의 접근 등을 금지시키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거나
직권으로 해당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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