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 성매매 알선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즉시 자인서를 작성하였고
추후에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고 알고 있으나
따로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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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법률사무소」입니다.
"성매매특별법 위반"이란 성매매, 성매매 알선 행위,
성매매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하거나 타인을 고용 또는 모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 알선 또는 모집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직업으로 알선한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징역
"성매매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성매매 알선 위반으로 적발되었다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법적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성매매 알선하다가 단속 맞았습니다.
약 한 달 전에 성매매 알선하다가 단속 맞고 그 자리에서 차에서 자인서? 인가 쓰고
그날 그냥 갔는데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야 되는 걸로 아는데
한 달 가까이 지나고도 전화가 안 옵니다.
1) 그냥 계속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경찰에서 출석통보 등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한 번 수사기관에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형사사법포탈을 통해 사건진행 상황에 대해 파악할 수 있으니, 참고를 바랍니다.
2) 이대로 연락 안 오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건가요?
: 통상적으로 단속을 통한 사건접수, 즉 해당 혐의에 대해 입건이 되었으니, 그냥 넘어가질 리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성매매 알선은 처벌 강도가 높다고 알고 있는데 초범이어도 선처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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