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전 업소에 방문한 손님이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여
불러주게 되었는데, 그 이후 손님이 경찰서에 신고 및 고소를 하여
업소 사장님이 조사를 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이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성매매특별법 위반)전과가 있어
업소에서 잠깐 일했던 본인에게 떠넘긴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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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입니다.
성매매특별법이란 일정한 대가(금전)을 주고, 합의하에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는 행위를 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특별법으로 적발이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성을 사고판 사람만 처벌의 대상이라고 오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but,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에서는
영업으로 주선해주는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거나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도
모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되며
이에 관한 법정형은 단순 성매수자 관한 법정형보다 훨씬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처하게 되었다면
최대한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특별법위반)"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2종 업소에서 웨이터로 잠깐 일했었습니다.
2종 업소에선 노래방 도우미 부르면 안되잖아요.
2달 전에 파파라치가 몰래 영상촬영을 해서 저희 업소와서 도우미 불러달래서
불러주고 1시간 놀고갔는데 그걸 경찰서에 신고했나봐요.
사장님은 자신은 성매매알선 전과가 있어서 빠져야 된다며
경찰서가서 제가 했다고 떠넘겼고
영업정지 , 벌금 나올거라며 사장님이 내겠다면서
그때 당시 제가 일했던 것 맞고, 제가 보도방 전화해서 도우미 불러서 진행했다고
조사만 받아 달라는데요
1) 영업정지에 벌금만 나오는게 맞나요?
: 영업정지는 행정처분입니다. 벌금에 대한 부분도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됩니다. 다만 성매매알선 등 관련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에 대한 부분에서 본인이 그 위험을 감수할지에 대한 부분과 범인도피죄 및 증거인멸죄 등 다른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2) 저도 지금 음주,공무집행방해,상해 등 누범기간 인데 제가 했다고 하게되면 성매매알선 전과가 생기는 건가요?
: 성매매알선 등은 단순 성매매특별법 위반과 법정형 자체가 다릅니다. 매우 중하게 처벌되고 지금 현재 누범중이라면 최대 가중처벌이 장기의 2배까지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현명한 판단을 본인을 중심으로 하셔야 하고, 적극 법리적 조력 및 조언 등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3) 제가 하지 않았는데 저에게 떠넘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장님을 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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