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하고 난 후 본인이 자수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매매를 하고 난 후 본인이 자수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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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하고 난 후 본인이 자수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김지진 변호사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고 난 후 본인의 행동이 부끄럽게 느껴져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자수하고 수사를 받고 있는 데

방문했던 업소는 없어졌고 장부 확인도 되지 않을 시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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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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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위반​"이란 성매매, 성매매 알선 행위,

성매매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하거나 타인을 고용 또는 모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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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또는 모집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직업으로 알선한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징역

"성매매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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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위반"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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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부끄럽지만 저는 성매매 자수를 하였습니다.

자수를 하고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제가 다녀온 성매매 업소는 없어졌으며

장부나 CCTV 확인도 되지 않아 오직 제 진술과 통화내역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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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소도 없어지고 장부도 없이 저의 진술과 통화내역만 있는데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 예. 일반 성인대상 성매매라면 지금 사안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과기록 등 배제처분 또한 가능할 수 있으니, 자수에 대한 최대 양형 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만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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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발로 걸린 사람 보다 인정하고 자수하는 게 더 약한 처벌을 받나요?

​: 자수감경 또는 자수감면이 형사법적으로 존재하고 최대한의 선처 조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 처분 종결 가능하고,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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