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고 난 후 본인의 행동이 부끄럽게 느껴져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자수하고 수사를 받고 있는 데
방문했던 업소는 없어졌고 장부 확인도 되지 않을 시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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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위반"이란 성매매, 성매매 알선 행위,
성매매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하거나 타인을 고용 또는 모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 알선 또는 모집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직업으로 알선한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징역
"성매매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성매매특별법 위반"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정말 부끄럽지만 저는 성매매 자수를 하였습니다.
자수를 하고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제가 다녀온 성매매 업소는 없어졌으며
장부나 CCTV 확인도 되지 않아 오직 제 진술과 통화내역만 있습니다.
1) 업소도 없어지고 장부도 없이 저의 진술과 통화내역만 있는데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 예. 일반 성인대상 성매매라면 지금 사안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과기록 등 배제처분 또한 가능할 수 있으니, 자수에 대한 최대 양형 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만 해주시면 됩니다.
2) 적발로 걸린 사람 보다 인정하고 자수하는 게 더 약한 처벌을 받나요?
: 자수감경 또는 자수감면이 형사법적으로 존재하고 최대한의 선처 조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 처분 종결 가능하고,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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