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무효가 될까요?
사실혼관계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무효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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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실혼관계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무효가 될까요? 

김지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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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이를 어떻게 볼 것이며

그 효력을 어떻게 다툴 것인지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혼인의사에 대한 합치가 필요하고,

혼인신고가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당사자 일방에게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되었다면,

그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그 혼인의 효력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

대법원은

사실혼관계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혼인의사를 추정하여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고 보고 있습니다.

​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판 2000. 4. 11. 99므1329




다만,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

라고 판단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상태라는 점 등으

주장 및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혼인의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의사능력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일방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보기도 하였습니다.

​

혼인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혼례식을 거행하고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나 일방이 뇌졸증으로 혼수상태에 빠져있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신고에 의한 혼인은 무효이다.

대판 1996. 6. 28. 94므1089






다만,

일방에 의한 혼인신고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24년 넘게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거나

그 사실을 알고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상대방에게 혼인할 의사가 있었거나

무효인 혼인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고 판시한 사례도 있으므로

(대판 1995. 11. 21. 95므731 참조)

​

본인이 모르게 이루어진

혼인신고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정황 등을

검토받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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