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무효가 될까요?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사실혼관계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무효가 될까요?
법률가이드
이혼

사실혼관계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무효가 될까요? 

김지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이를 어떻게 볼 것이며

그 효력을 어떻게 다툴 것인지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혼인의사에 대한 합치가 필요하고,

혼인신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에게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되었다면,

그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그 혼인의 효력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대법원은

사실혼관계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혼인의사를 추정하여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판 2000. 4. 11. 99므1329




다만,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

라고 판단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상태라는 점 등으

주장 및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혼인의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의사능력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일방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보기도 하였습니다.

혼인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혼례식을 거행하고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나 일방이 뇌졸증으로 혼수상태에 빠져있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신고에 의한 혼인은 무효이다.

대판 1996. 6. 28. 94므1089






다만,

일방에 의한 혼인신고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24년 넘게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거나

그 사실을 알고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상대방에게 혼인할 의사가 있었거나

무효인 혼인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고 판시한 사례도 있으므로

(대판 1995. 11. 21. 95므731 참조)

본인이 모르게 이루어진

혼인신고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정황 등을

검토받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2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