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을 변경하는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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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을 변경하는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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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을 변경하는 심판청구 

송인욱 변호사

1. 의의​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940조).


2. 관할​


후견 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관할 변경 및 이송된 경우에는 변경·이송된 가정법원, 항고법원이 후견 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


3. 청구권자​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940조).


4. 직권에 의한 변경​


가. 후견감독 조사 결과 후견인의 피후견인 재산 유용, 신상보호 미흡 등 부적절한 업무 수행 사실이 발견되거나, 후견인의 연락 두절, 사망 등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직권에 의한 변경이 가능합니다.​


나. 기본 후견감독 사건에서 직권사건개시서를 작성한 후 사건으로 접수하고, 새로운 가사비송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처리를 합니다.


5. 청구에 의한 변경​


가. 후견감독인이나 피후견인의 다른 친족들이 후견인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변경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후견인으로 선임되지 못한 점에 불만을 가지고 별다른 사유 없이 후견인 변경 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으나 그러한 사유로는 인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6. 심판의 고지 및 통지​


가. 인용 : 청구인 및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새로운 후견인, 종전 후견인​


나. 기각 : 청구인, 종전 후견인​


다. 통지 : 피후견인​


7. 불복​


가. 인용 : 변경 대상인 종전 후견인만 가능합니다. ​


나. 기각: 청구인 및 청구권자가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8. 후견등기의 촉탁​


후견인 변경 심판 확정시 후견등기 촉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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