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가. 후견의 기간이나 후견인의 임기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후견인의 고령, 질병으로 인한 건강 악화나 피후견인 또는 그 친족과의 갈등 등을 이유로 후견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후견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습니다.
나. 사임 청구와 동시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하나, 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새로운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2. 관할
후견 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관할 변경 및 이송된 경우에는 변경·이송된 가정법원, 항고법원이 후견 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에 심판 관할이 있습니다.
3. 청구권자
후견인(민법 939조)이 청구를 하는데, 동시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고 제3자는 후견인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4. 심판의 고지 및 통지
가. 고지 : 새로운 후견인, 종전 후견인, 후견감독인,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나. 통지 : 피후견인
5. 불복
가. 인용 : 불가(따라서 이에 대한 불복신청은 특별항고로 취급합니다)
나. 기각 : 청구인이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6. 후견등기의 촉탁
심판 확정시 후견등기 촉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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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