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중요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하며
성추행(강제추행)으로 고소를 진행해
공판에서 검사 측 실형 10개월이 나왔는데
고소인의 진술이 거짓 진술일 경우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무고죄)

"성추행(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중에 하나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사회적 시선과 인식 역시 매우 좋지 않습니다.
but, 이를 역으로 악용하여 오히려 상대방 측에서 금전을 요구하여
공갈 및 협박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고,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허위 신고 및 고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성추행(강제추행)으로 허위 신고 및 고소를 당했다면
무고죄로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성추행(강제추행)의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이에 대한 분명하고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고 특히 신속한 법적 조언 및 조력을 받음으로써
이러한 무섭고 두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추행(강제추행)"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강제추행 고소로 15개월에 공판 끝에 검사 측 실형 10개월이 나왔고
저는 국선 변호사님께서 무죄를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전과나 벌금은 한 번도 없었고,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여성이 여성을 가슴 만지고 뽀뽀하고 중요 부위에 손을 대었다고 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술만 마시고 나왔을 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고소인 말만 믿는 경향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아도 참고
내가 아니면 법이 나를 구해주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측에 실형을 받고 보니 분하고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의료 수급자로 돈도 없습니다.
이렇게 무고한 사람을 고소인 말만 믿고 말씀하시는 이법이 타당한가요?
아직 판결이 나진 않았지만 만약 제가 가해자가 된다면 차라리 생을 마감할 생각입니다
1) 제 진술보다 고소인의 진술만 가지고 그러는데 어떤 증거가 있어야 제 진술을 믿어 주실까요?
: 원래 성범죄 혐의 자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더 무게를 두고 사건 진행을 합니다. 다만, 공판 즉 재판에서는 상대방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핵심 증거 등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 분석해서 상대방의 진술을 탄핵하고 무죄를 받는 방식으로 소송전략을 수립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발생일 전, 후 정황 등이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2) 고소인도 특별한 증거가 없는데 실형이 나올 수가 있나요?
: 실형을 최대한 피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지금 무죄 주장을 하고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신속하게 상대방 진술에 대해 탄핵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 정황 등 분석해내어서 재판부의 심증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만약 실형이 되면 저희 동네에 우편물로 제 신상정보가 공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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