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사귈 때 동의하에 가슴을 만졌는데
만지는 도중 하지 말라고 하여 만지지 않았고
그 후 가슴을 만진 행동에 대하여 전화로 사과도 해서
끝난 줄 알았지만 갑자기 성추행(강제추행)으로
고소한다고 하면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성추행(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 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이것을 역으로 이용하여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허위 신고 및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성추행(강제추행)으로 허위 신고 및 고소를 당했다면,
무고죄로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강제추행)"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여자친구의 동의하에 가슴을 만졌고,
만지는 도중 하지 말라고 하여 만지지 않았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가슴 만진 것에 대하여 진지하게 전화로 사과하였고,
상대방도 받아줘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1) 동의하에 상대의 신체를 만진 것도 문제가 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해서 합의하에 스킨십 등 있었다면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조각되는 부분이므로 이를 주장, 입증하여 수사 및 재판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2) 동의하에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될 텐데 없어서요 제 진술만 있다면 증거가 부족하겠죠?
: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즉 피의자 입장에서는 진술 자체가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습니다. 즉,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핵심적인 물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이 핵심적 물증에 대해서는 여러 노하우 및 실무능력으로 법리적 주장이 가능해, 충분한 검토를 통해 탄핵할 수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3) 만약 제 진술이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합의를 시도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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