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수령한 상해보험금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상대방이 수령한 상해보험금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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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대방이 수령한 상해보험금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김지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오늘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교통사고 등을 당하여 받게 된

교통안전보험금, 생명보험주식회사의 상해보험금

등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2. 8. 28. 2002스36 결정




이어서 판단하기를,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보험금이 처의 특유재산이고,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어, 남편으로서는 처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이러한 채무는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존속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남편이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판례의 입장은

보험금이란

'상대방을 보험수익자로 한

상대방의 특유재산'

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이를

부부공동재산에서 배제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입장인 것입니다.




다만, 보험금이라 하더라도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이라고 볼 수 있다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매달 상대방의 보험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었다거나,

부부가 함께 번 소득 등으로

보험재산을 형성하는 등

본인 혹은 쌍방의 기여도를

입증한다면 이 또한

재산분할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장 및 입증

관련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검토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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