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공간에서 일을 하다가 기계를 같이 잡고 작업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서 신체접촉이 있어
성추행(강제추행)으로 신고 당했을 경우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성추행(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성추행(강제추행)의 기준을 판단하는 것이 개개인마다 시각이 다를 수 있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이 다른 부분이 많아
의도치 않았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게 된 경우는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고 한다면
성추행(강제추행)기준에 부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성추행(강제추행)로 신고 및 고소를 당했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방법을 수립해야 합니다.
"성추행(강제추행)"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얼마 전 일하러 갔다가 좁은 공간에서 일하다 보니 상대방에게 신체접촉이 되었습니다.
어제 성추행으로 신고 접수되었고
오늘은 오해했다며 취소하려 했는데 취소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조서 받을 때 좁은 공간이고 기계를 같이 잡고 있으니 접촉된 거고 성추행 한적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2년 가까이 같이 일했는데 추행했다면 같이 일했겠냐고 했습니다.
1) 성추행 고소취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만약 고소취하를 하려면 일단은 고소인과 합의를 통해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고소취하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성범죄는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검찰까지 송치는 됩니다. 검찰에서 무혐의를 주장하여 공소권 없음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리적/논리적으로 끝까지 검찰처분이 나오기까지 노력하셔야 합니다.
2) 기계를 같이 잡고 있어서 신체접촉이 된 건 맞는데 이럴 경우는 신체접촉한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건가요?
: 신체접촉이 있었던 그 사실자체는 인정하되, 다만, 이것이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강제추행의 고의 부분을 조각시키기 위한 법리적 주장을 하셔서 무혐의처분으로 최종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3) 신체접촉이 의도하지 않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이루어진 경우도 성추행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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