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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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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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4) 

송인욱 변호사

1. 조세 행정 소송은 행정소송의 한 유형으로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따라 진행이 돼ㅣ는바, 사건을 지방법원이나 가정법원이 행하는 것은 관할 위반이 되고 이는 절대적 상고이유가 되는데, 행정법원이 설치된 지역에서 행정사건을 일반 지방법원에 제소한 경우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였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 행정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 25261 판결 [방송 수신료 통합징수권한 부존재 확인]).

2. 예를 들어 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는 등 민사 사건이 행정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행정법원이 행정사건과 병합하여 관련 민사사건을 처리할 수가 있고, 위 사안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소송 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당해 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지 확정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 23153 판결).

3. 조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과 관련하여 조세법의 특성상 민사소송과 다른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법인격 없는 단체(사단, 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이나 법인세법상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보는 경우 조세소송의 원고 능력이 인정되고,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 방법과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종중, 부락민 150여 세대로 구성된 산림계 등의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조세소송의 원고 능력이 인정됩니다.

4.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 소송 및 부작위위법 확인 소송 등의 항고소송의 경우 민사소송과 달리 실체법상 권리능력이나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행정청이 피고 적격을 갖는데, 당사자 소송에서는 민사소송과 같이 행정청은 피고가 될 수 없고,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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