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몰카 동영상 증거가 나왔지만 무죄 선고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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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죄 몰카 동영상 증거가 나왔지만 무죄 선고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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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죄 몰카 동영상 증거가 나왔지만 무죄 선고된 이유 

오현종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여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준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촬영죄로 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그 법정형도  개정되어 징역 7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강도도 매우 센편입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여성의 신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다가 체포된 남성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 남성의 휴대폰을 압수 수색하여 포렌식을 해보니 피해 여성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다른 수많은 여성들의 다리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중대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지만,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일단 화장실에 침입하여 촬영한 몰카 사진이나 영상이 포렌식 작업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거가 없어 무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촬영한 다른 몰카에 대해서도 왜 무죄가 선고된 것일까요?


1, 2심의 판단

  • 발부된 영장은 다른 범죄에 대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탐색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 혐의 관련 촬영물을 우연히 발견했으면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았어야 했다
  • 경찰은 이들 동영상을 탐색·촬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영상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의 판단

  • 범행수법이 동일한 상황에서 촬용된 영상이 존재하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유일한 합법 증거라면 이들 동영상은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는 있다
  • 그러나 수사 기관이 피고인에게 증거 압수에 관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이상 이들 동영상은 위법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무죄취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절차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인해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위법한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 낼 수도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오현종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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