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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초범 사례로 알아보기 

도세훈 변호사

귀가하는 여성들을 뒤따라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G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으며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G씨는 인천시 동구와 남구 일대 주택가 등지에서 A씨 등 여성 9명의 신체 특정부위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으며 G씨는 주로 늦은 밤 시각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들 가운데 PC방 아르바이트생인 20대 여성은 한 달 사이 2차례나 G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G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낯은 지능지수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3년부터 최근까지 재발성 우울병장애등의 증상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경위나 수법 등을 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장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강제추행초범으로 지능지수가 낮고 G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였다고 양형이유에 대해 밝혔다고 하는데요.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추행하는 것을 말하고 추행부위나 정도와는 별개로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됩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 298조에 의해 처벌되고 있으며 강제추행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의 무거움이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고 계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성추행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이전보다 철저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원만한 대응책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 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기소돼 죄질에 관한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은 다분하기에 철저히 대응해야 하고 특히 추행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에 대처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초범과 관련한 또 다른 사례입니다. 식당 아르바이트생이 회식자리에서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려다 길가에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법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준강제추행 범행과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8월께 서울 강서구의 주점에서 회식 중 만취한 아르바이트생 B씨를 모텔로 데려가려 했으나 숙박업소 주인에게 거절당하자 모텔 앞에서 옷 속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1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B씨가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는 등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김씨는 범행에 대해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는데요.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강제추행초범이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하였다고 합니다. 검찰은 1심 판결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하였으며 항소심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김씨가 두리번거리면서 주변 상황을 파악하며 B씨 바지 안에 손을 넣는 등 범행 사실이 확인된다며 접촉하는 수준을 넘어 상당 시간 손을 넣고 있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고 설명하였는데요.

그러면서 B씨는 사회초년생으로 3개월 전 김씨의 식당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됐다면서 죄질이 더욱 좋지 않고 B씨의 심각한 고통에 합의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어 1심 판결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봤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항소심은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으며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였다고 합니다.

강제추행초범인 경우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 실형은 선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초범이라 하더라도 폭행 혹은 협박의정도, 추행의정도, 반성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사안에 따라 적절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초범,재범 상관없이 성범죄에 연루된 것 자체만으로도 비난을 받고 있으며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입장에서는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역시 많습니다. 그러나 추행에 해당하는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어 원만한 대응방안을 먼저 마련하여 풀어가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유의하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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