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처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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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 처벌에 관하여 

도세훈 변호사

10대 여성에게 신체사진을 찍어 보내게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하여 미성년자성매매에 해당하는 범죄까지 저지른 30대 남성 정씨가 1심에서 징역 9년형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는 징역 9년이 선고되었고 이와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하였는데요.

정씨는 2019년 12월 채팅 메신저를 이용하여 만난 14세 피해자 ㄱ양에게 가슴 부위 사진 4장을 요구하여 아동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여 45회에 걸쳐 55만원에 달하는 문화상품권과 현금 129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씨는 또 50대 남성 A씨에게 대가를 받고 ㄱ양과 2차례 미성년자성매매를 하도록 주선한 혐의도 받고있습니다. 정씨는 자신이 직접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기에 음란물을 제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금품만 갈취하였을 뿐 성매매를 강요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진을 직접 촬영하지 않았어도 그 과정에서 구체적 지시를 했다면 제작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성매매와 관련해 구체적 요구를 한 점이 확인된다며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법원은 ㄱ양과 성매매를 한 남성A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상에서 다양한 커뮤니티와 SNS가 활성화 되면서 성매매 대상이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에게까지 닿아 미성년자들이 성매매를 가볍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또래를 이용하여 강제로 성매매알선 이후 그 대가를 착취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꼽이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직접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이 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에 처하게 되고 보다 무거운 성매매알선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성매매는 아청법에 따라서 벌이 내려지고 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고 성인 성매매와 달리 성을 사기 위해서 권유하거나 유인하기만 해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빠르게 판단해야 하는데요.

성매매알선으로 여겨지는 다양한 판례에는 단순히 광고물 배포나 온라인 사이트관리 아르바이트 등 적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넓고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혹은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서도 혐의가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처벌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미성년자 성매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한 40대 카이스트 조교수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K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내렸다고 합니다.

K씨는 2018년~2019년 대전의 모텔 등지에서 랜덤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을 3차례 성매수한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고 조사 결과 교복을 입은 채 성관계하기도 했다는 취지의 정황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으며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K씨에게 벌금3.000만원과 성매매 재발 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였지만 K씨는 재판에서 상대가 청소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일부 증거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가 일부 있다며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피해 여성의 법정 진술등을 토대로 K씨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여성이 짙게 화장했더라도 외모나 목소리가 실제 나이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고 성매수 횟수도 3차례여서 단순히 충동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불어 K씨는 검찰에서 미성년자성매매 사실을 부인하거나 여성이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행위자뿐만 아니라 성매매알선 행위, 즉 직접 알선하거나 권유, 유인, 강요하는 행위에 더불어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이나 토지, 건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에 비해 더욱 무거운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만큼 미성년자성매매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안 자체가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응을 했다가는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어 문제가 무엇인지 빠르게 알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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