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의 검토(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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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의 검토(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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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의 검토(12) 

송인욱 변호사

1.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데,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특수 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데, 결론적으로 용역의 무상 제공은 원칙적으로 과세 거래가 아니지만, 사업자가 특수 관계인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용역을 하는 것은 저가 공급과 과세형평을 위하여 과세거래에 포함되는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제2항의 각 호에 따라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과 같은 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대학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이나 「공공 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은 제외합니다.​


2. 과세거래와 관련하여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외국물품(물품에는 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이 포함)이나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대상으로 하여 위 각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을 재화의 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포함). 다만 후자와 관련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된 제품으로서 선적되지 않은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위 2. 항의 후자와 관련하여 수출하는 제화는 영세율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기에게 이것을 다시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새로 재화의 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인데, 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므로 비록 수출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선적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재화의 공급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이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가 그대로 부담되어 있는 상황인바, 이것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4.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으로써 본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일정한 경우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고 있는데, 다음 기일에는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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