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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로 기소될것 같습니다

용어가 어려워서 제가 줏어들은대로 써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현장을 지나게 되었고 거기서 렉카 기사님을 다치게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취기에 차와 부딪히고 얼마 안가서 멈춘것으로 여겨졌으나 실제로는 사람도 다치고 꽤 멀리가서 뺑소니로 까지 해당된 상황입니다 조사는 받은 상태이고 멀리 가놓고 왜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뉘우치지 않냐고 호통을 치셔서 일단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혐의 인정) 피해자와 합의서 및 반성문 제출하겠다고 하고 조사를 마쳐서 음주 뺑소니는 인정이 될것 같습니다 초범이고 0.137 수치입니다. 이후 피해자와 만났고 합의금 800을 요구하시는 상황입니다. 상해정도는 보험 회사 기준 7급 으로 뜨십니다. 1. 합의금이 좀 과도한것 같은데 무리를 해서라도 합의는 하는게 낫겠지요? 2. 합의하는 경우 최종 판결이 어느정도로 날까요? 3. 음주 뺑소니의 경우 법원에 출석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소환은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4. 제가 잠시 일주일간 한국에 없을 경우 출석 날짜 변경이 가능할까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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