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일 음주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마쳤습니다
기타서류(양형자료?등..) 2월 9일 제출 완료하였고요
이런경우 다음주쯤 법원에서 오라고 하는건가요?
절차도 잘 모르겠고.. 혹시 다음주에 일년전에 예매한 가족여행이 있는데.. 집에는 말씀을 안드려서 가야될덧 같은데 출석이 어려운 경우 연기가 가능할까요?
혐의가 너무 커서 어려운 일일지 .. 너무 염치없지만 답변이 가능하신지요..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향에서 근무하는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2월 4일에 조사를 마치신 것이라면 재판 날짜는 3월 중순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재판일자는 신청할 경우 대부분 변경해줍니다.
뺑소니의 경우 형이 중하므로 재판 준비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면담을 전제로 한 상담이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고,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면 사연을 자세히 들은 다음 최적의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