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성추행의 적용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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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성추행의 적용사례들 

도세훈 변호사

부천의 한 빌라에 침입하여 40대 여성을 상대로 추행을 하고 달아난 40대 남성K씨가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성추행 혐의로 K씨를 구속하였다고 밝혔는데요. K씨는 부천에 있는 모 빌라 복도계단에서 귀가를 하던 A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K씨는 당시 A씨가 해당 빌라에 도착하여 출입 비밀번호를 누르고 공동현관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자 곧바로 따라 들어가 범행을 한 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K씨를 뒤쫓았지만 붙잡지는 못하였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빌라 CCTV영상등을 분석하여 K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섰으며 K씨의 행적을 따라 수사를 벌이다가 같은 날 인근에 있던 K씨를 검거하였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K씨는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하였는데요. 주거침입죄와 같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죄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을 하고 있으며 만일 형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주거침입성추행은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무기징역이나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해당범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의 하한선이 무려 징역7년이라는 점에서 범죄의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침입성추행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은 이유는 해당 범죄로 인해 주거침입죄의 보호 법익과 강제추행죄의 보호 법익이 모두 손상되기 때문이고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이 누리는 주거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주거란 개인의 사생활의 본거입니다. 주거의 불가침은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이기에 법령을 통해 매우 강력하게 보호되어있는 만큼 본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면 당연히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주거침입성추행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씨의 항소심에서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였다고 밝혔으며 G씨는 지난 해 새벽 광주의 자신의 집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집에 침입하여 A양을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G씨는 당시 A양 집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렸고 잠결에 지인으로 착각한 A양이 문을 열어주자 그대로 집안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후 안방에 나체 상태로 누워있던 G씨는 약 10분 후 A양과 함께 거주하는 지인이 집에 도착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체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G씨는 전날 저녁부터 술을 마셔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사건 직전 길을 가던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지만 경찰은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G씨를 순찰차에 태워 자택 건물 입구에 내려줬다고 합니다. G씨는 재판 내내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며 범행 장소를 자택으로 피해자를 아내로 착각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G씨가 범행과정에서 A양에게 반복적으로 여보라고 부른 점과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수차례 문을 두드리는 등 행위가 담긴 cctv를 근거로 주거침입의 고의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지만 10대인 A양의 외모와 체격,말투 등에 비춰 보았을 때 G씨가 자신의 아내와 혼동할 가능성은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수면장애 등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충동적 행동으로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출소 4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하였다고 하는데요.

2심 재판부도 피고인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됐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주거침입성추행으로 있었던 또 다른 사례입니다. 술에 취한 여성을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성추행 한 배달원 A씨가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3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고 밝혔으며 이와 더불어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등 취업제한 5년과 보호관찰 5년도 명령하였습니다.

A씨는 새벽 2시경 대전 서구의 한 골목길에서 만취 상태인 B양에게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라며 B양의 집에 들어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B양이 저항하자 더는 추행하지는 않았지만 술에 취한 틈을 타 남의 집에 침입하여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2019년 8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자숙하지 않았으며 새벽에 성기를 노출하여 벌금형을 2회나 선고받기도 하였다고 선고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실제로 집안 내부에 침입하는 것은 물론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공용 현관이나 계단에 침입하는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으로 인정이되고 울타리로 구분되어있는 마당에 침입한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침입성추행은 죄질이 나쁘고 엄중한 성범죄로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이나 공포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기에 처벌 역시 피해자들 입장에서 고려하여 엄중하게 내려지고 있다는 것을 유의하고 계셔야 하고 만일 해당 성범죄로 인해 피의자가 되었다면 원만한 해결책을 먼저 마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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