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해 있는 여자 승객을 강제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던 택시 기사가 무죄를 선고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술에 많이 취해 택시 안에서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만지는 느낌에 눈을 떴는데 그때 택시 기사가 자신의 가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성기 부위를 만지고 있었다고 택시 기사를 고소하였습니다.
택시 기사 측은 이에 대해 술에 취한 여자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했는데도 내리지 않고,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면서 오히려 영업을 방해했고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법원은 택시 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 주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 대부분은 자신이 가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결과에 대한 것일 뿐 그 정황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는 것으로서 구체성이 없다. 즉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
- 사건 당시 승객이 난동을 부린다고 경찰에 신고를 먼저 한 것은 오히려 택시 기사이다
위 사건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있어 사건 당시 정황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고, 또 술에 만취해 있었다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먼저 경찰에 신고를 했던 부분도 본인 항변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유효한 장치가 되었고, 특히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추행이 있을 때까지 계속 잠이 들어 있었다고 했는데 자신의 신용카드로 택시 요금을 결제하기도 하는 등 진술에 반하는 정황도 존재했습니다.
가해자가 억울하다고 항변을 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처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잘 탄핵한다면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오현종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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