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억울한 누명을 쓴 사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억울한 누명을 쓴 사례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억울한 누명을 쓴 사례 

도세훈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서****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평소 사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사진을 찍는 것을 취미로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날씨가 유독 좋아 인근 공원으로 카메라를 들고 나가게 되었고 꽃이나 나무, 공원의 풍경 등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 때 한 무리의 여성들이 다가와 자신들을 몰래 찍은 것 같다고 사진기 좀 보자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사실이 없어 불법촬영으로 의심된 상황이 불쾌하여 거부하였습니다. 그렇게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었고 결국 여성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신고가 들어왔으니 우선은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고 결국 경찰서에 임의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압수당한 의뢰인은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3. 도세훈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사용하던 카메라와 스마트폰은 포렌식을 진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과 같이 여성들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거나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특성상 무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간접증거들의 수집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에 사진을 취미로 하고 있는 사람이고 불법적인 사진을 촬영한 적이 없다는 것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계정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공원의 CCTV의 영상을 입수하여 의뢰인이 주로 화단이나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촬영을 진행했다는 점과 포렌식결과 나온 사진들의 파일넘버를 통해서 도중에 삭제된 사진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불법촬영시도가 없었다는 점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직·간접적인 증거자료를 취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경찰의 처분결과


서울용산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 증거불충분 하여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 위 성공사례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도세훈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4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