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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신현동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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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신현동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소송 승소사례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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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들께서는 인천 서구 소재의 신현동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믿은 채 각각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지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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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 지역주택조합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속하여 진행되는 바 없이 지연됨에 따라 불안감을 느끼게 되셨고, 이에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지급하신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반환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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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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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인천 서구 소재의 신현동 지역주택조합은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업의 사업부지 확보율 등에 관하여 의뢰인을 기망하였다고 판단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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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이 사건 분양홍보관에는 '사업부지토지확보 완료'라는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옆에 '법무법인에서 변호사가 작성한 형태의 대지확보 및 조합원 모집시 표시 사항에 관한 검토의견'이라는 제목의 사업부지 확보확인서가 작성-비치되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는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사업부지 확보율이 이미 85% 이상이라고 착오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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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업부지 확보율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피고가 실제 사업부지 확보율은 65%에도 미치지 못함에도, 85%이상이라고 큰 차이로 설명을 한 것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없는 정도에 해당 하므로, 납입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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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해당 조합이 사업부지 확보율 등에 관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는 ​다양한 각도의 법률적 주장을 펼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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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고, 의뢰인분들께서 납입한 금원 전액을 반환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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