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분들께서는 인천 서구 소재의 신현동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믿은 채 각각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지급하셨습니다.
하지만 위 지역주택조합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속하여 진행되는 바 없이 지연됨에 따라 불안감을 느끼게 되셨고, 이에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지급하신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반환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처리결과
이에 저희는,
해당 인천 서구 소재의 신현동 지역주택조합은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업의 사업부지 확보율 등에 관하여 의뢰인을 기망하였다고 판단한 바,
첫째, 이 사건 분양홍보관에는 '사업부지토지확보 완료'라는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옆에 '법무법인에서 변호사가 작성한 형태의 대지확보 및 조합원 모집시 표시 사항에 관한 검토의견'이라는 제목의 사업부지 확보확인서가 작성-비치되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는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사업부지 확보율이 이미 85% 이상이라고 착오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
둘째,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업부지 확보율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피고가 실제 사업부지 확보율은 65%에도 미치지 못함에도, 85%이상이라고 큰 차이로 설명을 한 것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없는 정도에 해당 하므로, 납입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 등.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해당 조합이 사업부지 확보율 등에 관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는 다양한 각도의 법률적 주장을 펼친 바,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고, 의뢰인분들께서 납입한 금원 전액을 반환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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