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진행하는 여의샛강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 반환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확정되었고, 의뢰인들께서는 납입한 금액에 이자까지 더한 돈을 전부 돌려받으셨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장차 조합원이 배정받게 될 동/호수를 미리 특정할 수 없고, 아파트 사업부지의 현황에 대해 명확히 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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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차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