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분께서는 서울시 은평구에 거주하던 중 같은 은평구에 소재한 (가칭)새절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 방문하여 조합에 가입하였으나,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진척이 없는 등 난항을 겪자 계약의 실효와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의 진행을 원하셨습니다.
처리결과
이에 저희는,
첫째, 새절지역주택조합측은 가입계약 체결 당시, "현재 토지사용승낙권원이 확보된 토지가 예정사업부지 기준으로 60%가 넘는다"고 설명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확보된 토지의 비율은 사유지 기준으로 11.81%에 불과하였던 점.
둘째, 조합은 의뢰인에게 "지금 바로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 20층 200x호를 확정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라는 설명으로 가입계약을 유도하였으나, 실제로 그 당시 피고 조합측이 예정한 이 사건 아파트 건설예정세대수는 지하2층 지상 15층에 불과하여, 의뢰인에게 확정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고 한 20층은 계약당시 분양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 등.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법률적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주장하며 조합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한 바,
결국, 재판부로부터 의뢰인께서 서울시 은평구 소재 (가칭)새절지역주택조합측에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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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차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