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강간)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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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강간)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미성년자 성폭행(강간) 죄로 신고 및 고소를 당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 어떤 대응전략이 필요할까요?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란,

13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및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말합니다.

성폭행(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상대방을 간음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을 간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행(강간)으로 신고 및 고소를 당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폭행(강간) 죄 처벌도 무거운 편이지만

미성년자 성폭행(강간) 혐의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돌이키기 힘든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아청법이 아닌

성폭법 적용대상 입니다, 적용법조가 다릅니다).

따라서 만약, 미성년자 성폭행(강간) 혐의로신고 및 고소를 당했다면

매우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대응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성폭행(강간) "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제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신고당한 게 5개월이 지났습니다.

경찰 조사받을 때도 핸드폰 압수 안 하니까 그냥 가지고 가라 하고

검사한테 사건이 넘어간 지 1달이 훨씬 넘은 걸로 아는데 여태까지 압수수색 안 하는 거면 압수수색 안 하는 건가요?

저는 그 여자애랑 관계가 질 때 핸드폰으로 촬영한 적도 없습니다.

증거물은 카톡 내용에 다 담겨있고요

혹시라도 검사 조사받을 때 검사가 핸드폰 압수해간다 하는 경우도 있나요..

제가 저 사 건 전에 다른 여자애들이랑 야하게 연락하다 사진 같은 거 저장하고 지운 적이 많거든요

그것도 포렌식 하면 다 나올 텐데 검사가 저 사진을 보면 따로 아청법으로 처벌하나요

최근에 고1 여자에랑 연락하다 야하게 연락해서 여자애가 자기가 자위행위 하는 거 보여준다 해서 봤거든요

그때 제가 나중에 혼자 보고 하려고 하는 모습 캡쳐 찍었다가 지웠는데 걸릴까요

1) 핸드폰 압수수색은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  경찰에서 휴대폰에 관해 압수수색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검찰에서 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검찰에서 전격 압수수색 등 진행되는 다른 사안들도 많이 있습니다.


2) 혹시 압수수색하다 이 사건 말고 다른 불법 사진이 나오면 검사가 따로 처벌하나요?

: ​만약 불법적인 사안들이 발견된다면, 이는 인지수사로 전환되고, 인지하여 검찰에서 다시 경찰에 재수사 지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미리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법적 대비 및 대안 등 미리 법률적 검토를 충실히 받으셔야 합니다.

3) 증거가 있는데 제가 혐의를 부인한다면 가중처벌이 되나요?

뚜렷한 혐의와 관련된 증거가 있다면, 이는 부인하면 오히려 괘씸죄로 2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안인지 부인해야 하는 사안인지 명확히 검토를 통해 확인받으시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조력을 받으셔서 혐의인정 여부에 대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강제수사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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