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난 후 강간미수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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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난 후 강간미수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김지진 변호사



회사 동료에게 호감이 생겨 사적으로 만나다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상대방의 동의하에 성관계도

맺게 되었으나 약 두 달 후 성격차이로 헤어지게 된 상황에서

결별 세 달 후 상대방이 강간미수(성폭행)로 신고 및 고소를 했다면

어떤 대응 방법이 필요할까요?




성폭행(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상대방을 간음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을 간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행(강간)으로 신고 및 고소를 당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간미수죄란?

만약, 실제 간음이 있지 않았더라도 성폭행(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면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성범죄에 관하여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강간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강간미수(성폭행)"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먼저 신고자와 저의 관계는 회사 동료로 업무를 지시하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 같은 팀원으로서의 관계입니다.

굳이 상하를 나누자면 제가 먼저 입사했기에 제가 위이나 사실상 직급의 위 아래는 없습니다.

저와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은 회식 후 저의 집에서 새벽 4시까지 얘기하다가

잠을 자고 다음날 오후 1시즈음에 제 차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교제 전, 성적인 접촉X) - 2월 9일 새벽

2월 13일 신고자에게 사귀자고 고백, 신고자는 14일에 카페에서 만나 거절의사 전달하였으나

제가 다시 생각해달라고 메달리자 그날 밤 집에 들어가서 '내일 웃으면서 보자' 라며 카톡 전송

그리고 사건 발생 약 일주일 뒤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교제 후 성관계도 수차례 가졌습니다. - 2월 17일 교제 시작

약 두달 후 성격 차이로 헤어졌습니다. - 4월 22일 결별

결별 후 또 다시 세 달 뒤(사건 발생 6개월 뒤) 강간 미수로 회사에 신고했습니다.

교제 전인 2월 9일 새벽4시까지 대화를 나누었을때,

본인 집으로 끌고 와 옷을 벗기고 음부를 만지며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상대방은 진술 외 증거가 없는데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상황도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 성범죄는 특수하게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하나만으로도 형사처벌 등 증거채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 여부 및 진술의 정도 등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2) 상대방이 성폭행(강간)을 당할뻔 했다는 날 이후로 애정표현을 하는 카톡 등 증거로 있는데 이것만으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 상대방이 애정표현 등 카톡 메시지 등 주고 받은 것은 매우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핵심증거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최대한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3) 저도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해도 되나요?

무고죄 고소 여부는 우선은 상대방에게 피소 당한 부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이끈 이후 검토해 보아도 늦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피소 당한 것에 대해 집중해 주시고, 차후 고소여부에 대한 부분은 별도 법리 검토를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 및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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