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했는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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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했는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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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했는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김지진 변호사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임신사실을 알렸는데,

그때부터 연락을 회피하고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싶은데

남자친구가 아이 아빠임을 부인할까봐

걱정입니다. 또한 경제적 사정도 녹록치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아이 아빠임을 확인받고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혼인외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는데요.

인지란 생부나 생모가 자기의 자녀

라고 인정함으로써 그들 사이의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모와 자 사이에서는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간이라도

그 생모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모자관계가

생긴다고 보는 데에 반하여,

부와 자 사이에서는

인지가 없으면 법률상의 친자관계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부가 자의

인지신고에 협조하지 않으면

부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863조 (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부가 자를 인지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을 가지고

구청에 가 인지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양육비청구를 병합할 수도 있습니다.

친부에 대한 인지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법원이 양육비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양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

직업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 액수가 결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가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소송전략을 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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