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분류속에 성추행이 있고 또 성추행이라는 것도 수단과 방법에 따라서 또 범행의 대상에 따라서 여러분류로 나뉩니다. 오늘 이야기 해볼 주제는 그 중에서도 준강제추행죄입니다. 준강제추행죄라는 단어를 처음 들으면 익숙하면서도 낮선 느낌이 먼저 들기마련입니다. 제일 앞에 붙어있는 '준'이라는 글자 때문인데요.
'준'이라는 글자는 무언가에 준한다. 비련할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준결승, 준우승과 같은 단어로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강제추행에 준할정도의 범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의 수위도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강제추행과 별개의 법령으로 나누어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강제추행과는 그 수단과 방법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기죄와 절도죄가 모두 타인에게 금전을 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발하는 범죄이지만 각각의 수단과 방법이 다르기에 별도의 규정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추행범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여 사람을 추행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리로 이뤄져 있습니다. 물론 폭행이나 협박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수위가 아니라 가벼운 신체접촉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폭행과 협박의 요건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신에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신상실이라는 것은 심신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모종의 사유로 인하여 의식이 없는상황, 잠이 들었을때, 술에 너무 과하게 취해서 의식이 불명한 상태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때에 사람을 추행하는 것은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또 항거불능의 경우 육체적, 정신적 장애요인으로 인하여 저항이 불가능한 때를 말합니다. 이 경우 의식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저항이나 거부가 불가능한 상태이기에 마찬가지로 물리력이 동원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범행이 가능하기에 별도의 규정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는 요인으로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사람이 갑작스럽게 의식불명상태가 되는 가장 많은 경우는 바로 과음을 했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술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자주 즐기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혼자서 반주를 즐기는 문화보다는 여럿이 함께 모여서 건배를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 타인과 함께 있을 때 더더욱 술에 많이 취하고 또 심신상실상태가 되기도 쉽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범행의 대상이 되거나 혹은 오해로 인해서 혐의를 받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발생 당시에는 동의하에 스킨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아침에 기억이 불분명하여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에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기에 정말로 부당한 사유로 인해서 혐의를 받기도 쉬운 유형의 성범죄입니다.
아시다시피 성범죄의 경우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를 대신하여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충분히 신빙성있는 진술이라고 판단된다면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소한 오해로 인해서 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쉽게 혐의를 벗어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보통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짧은시간동안에 범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목격자나 증거가 남지않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부재하다는 것은 성범죄사건에 있어서는 피의자측에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무고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사건발생일시의 전후상황을 통하여 준강제추행죄의 요건이 되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는지 또 추행은 실제하였는지를 밝혀야합니다.
피해자가 준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여야 하며 만약 실제로 심신상실상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해당 진술은 거짓이 되므로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후의 동선을 파악하여 당시 심신상실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부당한 처벌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범죄이고 초범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되므로 가능하면 혼자서 대응하시기 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서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가해사실이 있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무혐의를 주장하기 보다는 범행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서 양형조건을 만족한다면 불기소처분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확실하고 합리적인 합의를 위하여 법률대리인을 통한 중재를 받아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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