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용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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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용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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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용기준은? 

도세훈 변호사

인터넷,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개인이 세상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일약스타가 되기도 하고 유튜브로 거액의 돈을 버는 방송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전같으면 아무에게도 털어놓기 힘든 억울하고 힘든 일이 청와대 청원을 통해서 크게 이슈화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를 개인의 활동범위가 넓어졌다는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인플루언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도 얼굴보기 힘든 친구들과 SNS에서 소통을 나누고 멀리 외국에서 살고있는 사람들과 팔로워를 맺으며 메시지를 주고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통반경과 활동범위의 증가는 우리가 세계화시대에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개인적인 즐거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영향력과 활동범위가 넓은 것은 자칫 특정 범죄에 있어서는 그 피해의 정도가 커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개봉을 곧 앞두고 있는 헐리웃 대작영화나 곧 공개를 앞둔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는 런칭전부터 유출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화나 제품의 매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단 한장의 유출사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잠시간 업로드 되었을 때의 파급력은 천문학적인 피해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인 단순히 개인의 경솔한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는 상상이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해보려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한 이야기도 이러한 문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과거에도 존재하였습니다. 다만 그 피해의 범위가 지금에 비해서는 상당히 협소했었는데요. 지금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바로 SNS나 인터넷커뮤니티에 올려서 공유하는 일이 어려웠던 과거의 경우, 불법촬영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촬영결과물은 개인이 소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디지털카메라 기술이 발전하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고화질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고 바로 공유할 수 있게된 지금, 업로드 한지 불과 수분이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유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처벌의 정도가 상당히 높아지기도 하였는데요. 얼마전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의 제작 및 판매, 유포와 관련한 사건 이후로도 또 한차례 개정을 통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전과는 물론이고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달라진 점은 유포나 재유포에 대해서도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입니다. 촬영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유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면 동일한 형량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자신이 촬영한 촬영물이 아닌 것을 공유하거나 유포했을 때도 동일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연히 이전에 비해서 처벌의 강도가 올라갔음은 물론이고 적용되는 범위도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급하게 사진을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에 관련한 사건은 대부분 포렌식수사를 거치게 되며 포렌식을 통해서 증거가 복원될 확률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만약 고의로 증거를 인멸한 상황인데 포렌식을 통해서 복구된다면 증거인멸에 대한 가중처벌까지 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의든 실수든 동의없이 사람이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게 된 경우라면 죄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 보다는 법리적으로 처벌이 내려질만한 결과물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는 대처를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지금에 와서는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결과물이라는 것의 범위도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이전에는 노골적으로 성적인 의도가 담긴 결과물에 대해서 혐의를 적용했다고 한다면 지금에 와서는 일상적인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촬영하였으며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진다면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성적인 의도가 있었냐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 주관의 영역이지만 최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위하여 거리, 위치, 각도, 부각정도, 옷차림 등에 대해서 법리적인 분석을 거치기에 만약 죄가 될 정도의 결과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여기서 죄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무조건 무혐의만을 주장하기 보다는 촬영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거치는 것은 기소유예처분을 통해서 전과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가장 빠른길이 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금액에 대해서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변호인을 통해서 중재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만약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하고 기소가 되는 경우에도 직접적인 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사건은 재판부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엄격하게 처벌하는 문제이기에 검찰의 기소의견과 법리적다툼을 통해서 무죄처분을 받는 것은 개인으로서는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가능하면 법률대리인을 초기부터 선임하시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현명한 대응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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