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은지도 한달을 거의 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새해 목표했던 일들은 모두 잘 이루고 계실지요. 아직 구정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말하기에는 너무 이른 걸까요? 2022년에도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들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스의 조회수만 보더라도 다른 사건사고에 대한 뉴스보다도 성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조회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극적인 소재이기도 하거니와 정말로 많은 분들이 공분하고 있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민감한 기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국민정서가 곤두서있는 상황은 법의 개정을 서두르게 하기도 하여 근 몇년간 성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이 대규모로 이뤄졌습니다. 직접적인 법령의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전과는 다른 판결의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판례라는 것은 다음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의 판결에 영향일 끼칠 수 밖에 없습니다.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더 넓은 범위에 있어서 혐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사람을 추행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은 우리가 생각하는 강력한 정도에 미치지 않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지 동의없이 갑작스럽게 가벼운 신체접촉에 대해서도 요건이 만족될 수 있습니다.
이 신체접촉의 요건은 그 적용범위가 상당히 넓어진 것을 판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명백하게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를 만지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었다면 지금에 와서는 머리를 쓰다듬거나 어깨동무를 하거나 손을 잡는 등의 행동에 있어서도 그 의도가 성적인 것이었다고 보여진다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전에는 강제추행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스킨십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느끼는 피해에 따라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할때, 동성간에 신체접촉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전보다 동성간에 강제추행죄로 고소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동성간에도 동의없는 스킨십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의 보급과 성범죄사건 등 형사범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고소는 어렵고 복잡한 것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고소를 할 수 있다는 인식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과 정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넓은 범위에 있어서 개인적인 고소가 발생하고 있기에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그만큼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상황에서 혐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의 혐의를 벗어나는 것은 상당히 지난한 과정이 필요한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엄벌기조가 있기도 하거니와 물증이 남기어려운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한 무게가 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누가보아도 허황된 거짓이 아닌 이상에야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조사가 이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이러한 피해자측 진술과 고소내용에 대해서 피의자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에 적절한 대처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도중에 고소가 취하된다고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는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신체접촉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긴경우라면 고소로 진행되지는 않도록 사전에 합의를 거쳐서 고소가 진행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에 고소가 들어간다면 불송치처분이나 불기소처분을 통해서 조기에 신속하게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때 자신이 혐의가 있는 상황인지 혐의를 부인해야 하는 상황인지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위기를 최소화하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빨리 끝내고자하는 일념에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죄를 인정한다는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무혐의처분과는 어울리지 않는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스로는 가벼운 신체접촉이나 성적인 의도가 없었던 것이라 무혐의라고 생각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명백한 피해가 발생하여 합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만을 고집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에 대한 법리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기초하여 적합한 대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판례와 법률적 지식을 통해서 판단하여야 하기에 인터넷 등의 부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보다는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법리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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