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기업이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외부에서 사업 자금을 끌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업자금을 끌어올 때 명확하게 차용증이나 투자계약서 등의 문서를 작성하면 명백하나, 친분 관계 등으로 그러한 문서를 정확히 작성하지 않은 경우 금원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법률상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에서는 대여나 투자를 그 성격을 구별하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둘은 그 성격이 매우 크게 다릅니다. 대여금이라면 당연히 빌려주는 것이니 채무자가 원금을 채권자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투자금이라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은 개념 전제로 합니다.
효과면에서도 대여금의 경우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아 채권자가 받아갈 수 있는 이자에 제약이 있는데 반해, 투자금의 경우에는 이자제한법 적용이 되지 않아 채권자가 큰 수익을 요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사업 자금을 제공하였다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원금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또 반대로 사업이 크게 성공해서 수익을 정산해야 하는데 이자제한법에 따라 제약을 두어 일정 범위에서만 수익을 주어야 하는지가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제공된 금원의 성격이 대여냐, 투자냐에 따라 원금을 갚아야 하는지, 또 수익을 어느 범위까지 주어야 하는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별 기준에 관해 판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떠한 약정이 금전소비대차약정인지 투자약정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와 구별되는 투자약정의 본질적인 특징인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및 원금의 보장 여부’와 더불어 당사자 사이의 관계, 투자자 내지 대주가 사업에 실제로 관여하였는지, 투자금 내지 대여금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 등이 제공되었는지 등과 같은 약정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정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변제기나 이자의 약정이 있는지
언제 갚기로 변제기를 정하고, 확정적인 이자율을 지정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날짜를 정했다면 대여금의 성격이 강합니다.
(2) 수익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만약 매월 수익이 규칙적으로 지급되거나 일정한 고정 이율에 따라 지급된다면 대여금의 성격이 강합니다.
(3) 수익발생의 확실성
사업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수익율(이자율)에 대해 보장하고 있다면 대여의 성격이 강합니다. 반대로 수익이 없을 수도 있다는 취지라면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4) 사업에 관여/ 보고를 받았는지
돈을 제공한 자가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사업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이는 투자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근거 서류의 기재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차용증을 받았다면 대여로, 투자계약서를 받았다면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사례는 주로 명확하게 그 성격을 적시하지 않은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대여냐 , 투자냐에 따라 향후 원금을 반환 보장해야 하는지, 수익을 이자제한법 내에서만 주어야 하는지(즉 초과 지급된 부분을 반환청구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전 제공을 받음에 있어 그 근거 서류를 내 입장에 맞게 명확하게 만들어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자문 전문변호사
오현종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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