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의 대리권 및 피후견인의 신상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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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의 대리권 및 피후견인의 신상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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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의 대리권 및 피후견인의 신상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 등 

송인욱 변호사

1. 의의​


가. 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결정 및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은 실무상 후견 개시 심판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나. 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변경,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변경은 피후견인의 사무 처리능력의 악화나 호전 등을 감안하여 후견제도를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다. 후견인의 권한을 초과한 사무집행 행위가 일시적이거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권한을 넘는 행위가 아닌, 지속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심판에서 정하여진 후견인의 권한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대리권과 신상 결정 권한의 일반적인 범위 변경의 경우에만 허용되고, 예컨대 부동산 매각이나 한정된 금액 이상의 예금인출 등 구체적 권한의 부여에는 대리권의 범위 변경 청구가 아닌 권한 초과행위 심판 등을 구하여야 합니다.


2. 관할​


후견 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관할 변경 및 이송된 경우에는 변경, 이송된 가정법원, 항고 법원이 후견 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3. 청구권자​


가. 피후견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나. 직권에 의한 절차 개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민법 938조 4항).


4. 심판의 고지와 통지


가. 고지 : 후견인, 후견감독인,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


나. 통지 : 피후견인


5. 불복​


가. 인용 : 불가(따라서 이에 대한 불복신청은 특별항고로 취급)


나. 기각 : 청구인


6. 후견등기의 촉탁​


심판 확정 시 후견등기를 촉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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