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가. 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결정 및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은 실무상 후견 개시 심판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 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변경,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변경은 피후견인의 사무 처리능력의 악화나 호전 등을 감안하여 후견제도를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 후견인의 권한을 초과한 사무집행 행위가 일시적이거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권한을 넘는 행위가 아닌, 지속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심판에서 정하여진 후견인의 권한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대리권과 신상 결정 권한의 일반적인 범위 변경의 경우에만 허용되고, 예컨대 부동산 매각이나 한정된 금액 이상의 예금인출 등 구체적 권한의 부여에는 대리권의 범위 변경 청구가 아닌 권한 초과행위 심판 등을 구하여야 합니다.
2. 관할
후견 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관할 변경 및 이송된 경우에는 변경, 이송된 가정법원, 항고 법원이 후견 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3. 청구권자
가. 피후견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나. 직권에 의한 절차 개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민법 938조 4항).
4. 심판의 고지와 통지
가. 고지 : 후견인, 후견감독인,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나. 통지 : 피후견인
5. 불복
가. 인용 : 불가(따라서 이에 대한 불복신청은 특별항고로 취급)
나. 기각 : 청구인
6. 후견등기의 촉탁
심판 확정 시 후견등기를 촉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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