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의 '부과'란 국가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국가가 결정, 경정결정, 재경정결정, 부과 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의해 이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하고,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의 존속기간을 말하는 바, 국세의 부과 제척기간이란 국가가 결정, 경정결정, 재경정결정 및 부과취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라는 판시(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누 17409 판결, 1995. 5. 23. 선고 94누 15189 판결 등 참조)를 통해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2. 만일 제척기간이 없다면 국가는 영원히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는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인데,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고 조세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킴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설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조항이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일반적인 경우는 5년(역외거래의 경우 7년),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무신고의 경우 7년(역외거래인 경우 10년), 납세자가 사기나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등을 받은 경우 10년(역외거래의 경우 15년),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세금 계산서, 계산서 미발급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10년의 제척기간이 규정되어 있는데, 부정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 제47조의 3 제2항 제1호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 말하는 '부당한 방법'(이하 통틀어 '부정한 행위' 혹은 '부정행위'라 한다)에는 납세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맡김으로써 그 행위 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자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하 '사용인 등'이라 한다)의 부정한 행위도 포함된다.'라는 판시(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 합의체 판결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통해 대리인 등의 행위도 본인의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 규정 및 조세법처벌법 제3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을 하거나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를 하거나 장부와 기록의 파기 및 재산의 은닉,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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