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곽원갑 XXX'와 '종규 XXX'이라는 영화의 제작자와의 사이에서 적법하게 국내 독점 배급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적법한 권리자라는 채권자로부터 극장, 비극장, 선박, 호텔, 지상파 티브이, 케이블티브이, 아이피 티브이, 인터넷, 케이블, 키오스크와 같이 이용자가 시청할 수 있는 시설 또는 통신망에 유선 또는 무선으로 상영, 회당 과금, 근거리 주문형 비디오, 스트리밍 및 다운로딩 등의 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게시 등을 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당한 채무자를 대리하여 상영 등 금지 가처분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 2021카합 21369 상영 등 금지 가처분).
2. 위 사건에서 채권자는 처음에는 A 회사가 위 각 영화를 제작하였고, 위 회사로부터 배급권을 부여받은 B 회사, C 회사 및 D 회사를 통하여 권리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채무자 측에서는 A 회사의 설립일이 위 각 영화의 출시일인 2019. 1. 18. 과 2018. 8. 8. 보다 늦은 2019. 3. 16.이라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3. 그러자 채권자 측에서는 위 각 영화의 제작자가 A 회사였다는 종전의 주장을 변경하여 그 앞에 E 회사가 있다는 내용으로 주장을 변경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제출한 수권서의 문제를 채무자 측에서 주장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위 수권서의 내용 상으로 보면 위 각 영화의 국내 배급권을 A 회사에 인정했다는 내용인데, 채권자는 갑자기 E 회사를 언급하는 등 믿을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 역시 제출을 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채무자 측의 증거가 위조되었다는 채권자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면서 전부 배척을 하였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2022. 1. 18.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채무자 전부 승소의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2021카합 21369 상영 등 금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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