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부고지서를 받은 이후에는 사후적인 권리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개정 2010.1.1, 2016.12.20, 2019.12.31]에도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데, 국세기본법에 따른 사후적 권리 구제 수단인 국세청장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 참조).
2. 하지만 불복청구인은 소관 세무서장 또는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 결정을 받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결론적으로는 행정 소송에 앞서 두 번을 다툴 수가 있는데 다만 불복의 대상이 국세청장이 조사, 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참조).
3. 납부 고지서를 받는 납세자는 그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접수 후 30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지고, 그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채로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거나 90일 이내에 감사원장을 상대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본래 행정상의 분쟁은 행정 소송에 의하여 사법부의 법적 판단이 내려져야 하는데, 자기 시정 내지 자기 감독의 기회를 주고, 대량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행정 소송에 의한 법원의 부담을 덜어주고, 전문적, 기술적인 행정 쟁송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행정청에서 판단을 할 기회를 주기에 행정청 자신의 재결을 거치도록 할 수가 있는바, 이를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하고, 이는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 상 임의적으로 거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규정을 두고 있는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국가 또는 교육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 처분, 운전면허 취소, 정지 등의 처분도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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