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희 법률사무소에 의뢰해주신 B씨는 제대 이후 일자리를 찾고 계셨다고 합니다. 인터넷 채용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 모집글을 확인하게 된 B씨는 해당 업체에 전화해 자신의 업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업체에서 대출미납 연체를 포함해 고객관리직을 맡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승낙했습니다.
이후 B씨는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회사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전체적인 상황만 놓고 봤을 때에는 B씨에게 보이스피싱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B씨와의 상담을 통해 전체적인 사건 내용을 파악한 뒤 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말씀해드렸습니다. 관할 검찰청에서는 전체적인 사건 내용과 함께 담당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B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B씨의 사례처럼 인터넷 사이트나 SNS 광고글 등에 올라온 구인구직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때 금융범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범죄 수법 또한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기에 경각심을 갖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2030 젊은 층에서도 보이스피싱에 휘말리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에 몰랐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게 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젊은 세대일 경우 비교적 다른 세대보다 정보통신기기 활용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기망한 상태에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되면 보이스피싱 사기죄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 규모나 범죄에 가담한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에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자세히 따져보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우선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타인을 착오에 빠뜨렸는지 생각해보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사기방조죄가 성립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게 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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