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 선처 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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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처벌 선처 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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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처벌 선처 받는 방법은? 

도세훈 변호사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으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공소시효는 완성이 되어서 더 이상 검사가 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추행을 하였을 경우이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행을 했을 경우에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10년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부터 10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계산을 하게 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에 진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술은 경찰조사, 검찰조사 단계에서 하게 되는데 진술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논리적으로 진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순서에 맞게 진술해야 합니다. 시간의 앞뒤가 맞지 않을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술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진행해야 합니다. 진술을 너무 많이 번복하게 되면 역시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트려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이라는 것을 제대로 구현해내기가 어려운 면이 있기에 진술을 제대로 정리, 교정하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 받으면 또한 진술을 하는 과정에 동행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불리한 질문이나 유도심문에 대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처벌을 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처벌을 감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전달하여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때에 합의가 어렵다면 노하우와 경력이 풍부한 법률대리인과 합의팀을 통하여 합의대리로 합의를 진행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또는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제도란 최종 처분에 앞서 사건관계인들이 검찰청으로 출석하여 전문성, 학식, 덕망을 갖춘 외부인사 중 검사장이 임명한 형사조정위원들과 함께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형사조정이 성립될 경우 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고, 피의자는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을 반영하여 처벌받지 않거나 그 처벌의 정도가 가벼워 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 처벌을 감하기 위해서는 반성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반성문 등을 통해서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할 수 있는데요. 반성문의 내용에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점 매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재범의 가능성 또한 낮다는 것을 피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것임을 다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심리치료나 정신과치료 등을 받을 것을 다짐해야 하고 사설 성범죄자 대상 교육을 이수할 것이라고 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탄원서 등을 주변사람들로부터 작성받아서 제출하는 것도 어느 정도 참작이 됩니다. 평소 성품과 행실이 성실하고 바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피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의 환경이 불우한 가정환경을 가지고 있었다던지 가정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라는 점도 어느 정도 유리하게 참작하여 줍니다.


혐의가 경미하고 초범인 경우라면 기소유예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경찰-검찰-법원의 3가지 성범죄 형사사건의 단계 중에서 검찰에서 내리는 처분으로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합의여부, 반성정도, 전과여부 등을 참작하여서 법원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것으로 전과자로 만드는 것보다 한번 더 삶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입니다.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불이익이 없고 짧게는 6개월에서 항소심까지 진행하게 되면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재판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조금 경미하지 않고 이미 법원으로 넘어갔다면 최대한 집행유예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이루어졌지만 그 형의 선고의 집행을 미루는 것으로 집행을 미루는 기간 동안 사고없이 지내게 되면 선고의 효력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령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명령을 받은 경우 집행유예 판결 선고 시 교부받은 준수사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고,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소에 신고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라 성실히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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