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처벌의 성립과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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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처벌의 성립과 전략은 

도세훈 변호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사회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보다 더욱 더 높은 처벌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군인의 성범죄 행위는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고 사기를 저하시켜 단결력을 떨어트리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군 관련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해결하지 않으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일반 형사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군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군형법의 기본적인 보호법익은 군조직의 정상적인 기능과 이를 위한 위계질서 유지 및 통수체계 유지 이므로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에서 비슷해 보이는 범죄도 군형법에서는 각 죄목의 보호법익이 다르고 법정에서의 판단기준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군형법에 대해서 능통하게 알고 있고 군사관련 사건 또는 재판을 많이 다뤄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군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말하지만 전환복무 중인 병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군무원, 군적을 가진군의 학교의 학생, 생도와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과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은 또한 이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군복무 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소집해제·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고 되어있는데 제대를 했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공소시효가 끝나야지만 끝이나게 됩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에 만약에 군인을 직업으로 하고 있다면 처벌 외에도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근신 등이 있습니다. 파면은 군인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의 하나로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군인으로 다시 임용이 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액의 1/2가 삭감이 되는 불이익도 받게 됩니다. 해임은 파면과 마찬가지로 군인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해임된 사람은 3년 동안 다시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임은 연금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강등은 당해 계급에서 1계급 강등시키는 것으로 진급불가사유에 해당하게 되고 현역복무부적합심사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정직은 일정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2/3의 보수를 감면하는 것으로 진급불가사유에 해당하면서 현역복무부적합심사대상이 됩니다. 현역목부적합심사에서 부적합 결과를 받으면 군 복무를 더 이상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감봉은 보수의 1/3을 감액하는 것이고 근신이나 견책은 훈계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징계에 대해서는 소청심사를 통해서 취소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판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씨는 소총수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C,D,E,F,GW씨와 같은 소속대 소총수로 근무하던 자들로 W씨의 후임인 자들이었습니다. W씨는 연병장에서 축구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상병 C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약 2초간 주물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또한 소속대 샤워실에서 피해자 상병 C이 알몸 상태로 샤워를 하던 중 샴푸를 짜기 위하여 상체를 숙이자,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에 오른손 손바닥을 가져가 댄 뒤 밀쳐내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또한 소속대 생활관에서 피해자 상병 C을 자신의 침대로 불러 자신의 옆에 앉힌 다음, 갑자기 왼손으로 약 30초간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러 만져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병장에서 축구를 하던 중 쉬고 있던 피해자 상병 D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주무른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또한 소속대 세면장에서 피해자 일병 E에게 어디 운동했냐고 질문한 뒤, 피해자가 가슴운동을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자, 갑자기 확인해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 가슴을 주물러 만져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속대 생활관 문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 일병 F의 엉덩이를 주물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또한 소속대 황실 앞 현관에서 갑자기 피해자 상병 G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주물러 군인인 피해자를 군인등강제추행 하였습니다.


그리고 W씨는 소속대 세면장에서 피해자 일병 E의 가슴을 주물러 만진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또한 소속대 독서카페에서 피해자 일병 ECCTV 및 탄약고 브리핑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앞으로 못하면 더 세게 맞는다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W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후임병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하였는데,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러한 병영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대 내 건전한 질서와 병영문화를 저해하고 군의 기강, 사기, 단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선임병인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쉽사리 저항하기 어려웠을 피해자들로서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 C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상과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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