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무혐의, 무죄를 받기 위한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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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무혐의, 무죄를 받기 위한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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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무혐의, 무죄를 받기 위한 전략은 

도세훈 변호사

준강간죄 혐의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에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자신의 온전한 의사대로 행동할 수 없는 상태면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태로는 잠을 자는 상태, 술에 취한 상태, 약에 취한 상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에서 치료 등을 이유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 교주와 신도와의 관계에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 이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는 의학적 개념이 아닌 법률학상 개념으로 의학적인 판단이 아닌 법률적인 판단에 의해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라는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온전한 자신의 의사와 동의대로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만약에 어떠한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자신의 의사와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고 성범죄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떠한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와 동의가 있었다면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이 되고 성범죄가 성립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준강간죄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피해자가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하였고 본인의 의사와 동의대로 이루어진 관계였음을 주장하여서 본죄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합니다.


술을 마신 상태를 들어서 설명해보면 술을 마시긴 하였지만 취하지 않았고 충분히 자신의 의사대로 행동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준강간죄 혐의는 인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측에서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여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요. 피해자가 온전한 정신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비틀거지리 않고 걸었다는 등의 증거를 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연인관계 였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피해자와 같이 나눈 메신저 대화내역, 통화내역, 전후 상황 상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을 법한 증거들을 통해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용어는 모두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해당하는 데요. 블랙아웃은 의식은 있지만 술로 인하여 기억을 담당하는 기관에 손상이 온 상태에서 자신이 한 행동을 기억만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패싱아웃은 기억도 없고 의식도 없는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일 때에는 준강간죄 혐의가 성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패싱아웃일 상태에서는 대부분 본죄의 혐의가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에 피해자가 블랙아웃이라고 인정이 되면 술에 취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죄가 성립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제대로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려면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허점과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을 반박하여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CCTV나 목격자의 증언과 같은 증거들을 통하여서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증거들을 확보하려면 신속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CCTV 같은 경우에는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 이내로 짧고 목격자의 증언과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 희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가지 판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씨는 한 모텔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끌고가 2회에 걸쳐 간음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Q씨 측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한 것이고 피해자는 주취에 의한 이른바 블랙아웃 증상으로 인하여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Q씨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Q씨에 대하여 준강간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는 모텔 직원의 요구나 질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가 피해자와 사이에 성관계를 전후하여 나눈 대화 내용, 수동적이거나 단편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성관계 중의 언동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어느 정도 사리분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도가 항거불능 상태에까지 이르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인식한 상태에서 준강간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가졌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블랙아웃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전후하여 피해자의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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