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교통사고와 뺑소니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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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와 뺑소니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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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와 뺑소니 형사처벌 

오현종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를 냈는데, 나에게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 위반의 중과실이 있고,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도망)할 경우 뺑소니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내가 운전하는 차량과 상대방의 차량 (혹은 통행하던 상대방 개인)이 전혀 부딪히거나 스치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이 놀라서 스스로 넘어지거나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어떨까요? 즉 내 차량과 전혀 접촉하지 않고도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위와 같이 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결론) 예 비접촉일지라도, 내 차량에 중과실이 있었고,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 그런데 내가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택시가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깜빡이를 켜지 않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 당시 1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이를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고, 택시기사가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안 -> 뺑소니 인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로 징역 6월 집유 2년



(2) 차량 운전자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여 뒤따르던 승용차의 사고를 유발하였으나 당시 별다른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난 경우 -> 뺑소니 인정 / 징역 9월 집유 2년



(3) 택시가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적색신호 상태에서 유턴을 시도하였고, 반대 차선에서 1차로를 제한속도를 위반해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유턴하던 택시를 피하다가 차로에 넘어져, 오토바이 탑승자가 부상을 입었고, 택시기사는 그대로 현장을 떠난 사안 -> 무죄



이렇게 내 차량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내 차량의 과실로 인해 상대 차량이 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유발된 경우 현장을 이탈할 경우 뺑소니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접촉 사고이므로 운전자가 사고 상황을 알기 어려웠다는 객관적인 증거(블랙박스, CCTV 자료 등)가 있다면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뺑소니가 인정되지 않고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건마다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오현종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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