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처하기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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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처하기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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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처하기 위해선? 

도세훈 변호사


   

디지털문화가 발달되고 스마트폰이 보급화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역시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자유롭게 주고받는 것이 가능해졌고 편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그에 따른 부정적인 모습도 그려지고 있어 우리사회에 심각한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죄는 자기 혹은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혹은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고 다른 성범죄에 비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신체적인 접촉이 없어도 발생하는 문제이다 보니 처벌수위가 가볍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아 범죄 전력이나 행위태양 혹은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무거운 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실제 사건을 살펴보고 더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에서 SNS로 알게된 여성에게 알몸 등 음란 사진을 보내라며 협박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강요 및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으로 본죄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ㄱ씨는 지난 해 5월 피해자 ㄴ씨와 SNS를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 받던 중 알몸 사진 등을 보내라며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고, 또 이를 거부한 ㄴ씨를 협박하여 겁을 먹은 ㄴ씨가 결국 사진을 보내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ㄱ씨가 ㄴ씨를 상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고 ㄱ씨가 형서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ㄴ씨가 ㄱ씨를 용서하고 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이나 환경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이와 같은 형을 정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하고 이는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죄와 관련하여 있었던 또 다른 사례입니다. 마주친 여성을 집까지 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고 여성들에게 전화해 음란한 행위를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법조계에 따르면 주거침입강제추행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P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받았습니다.

   

P씨는 지난 해 8월 오전 217분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귀가하던 Y씨를 아파트 공동현관 입구까지 뒤따라가 가슴 등 신체부위를 만지면서 좋지 않냐고 말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P씨는 범행당시 Y씨가 거세게 저항하자 황급하게 자리를 피하였고 P씨는 이후 같은 달 2차례에 걸쳐 일면식도 없는 A씨에게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하여 주인님이라고 이야기하며 신음소리를 내는 등 음란한 행위도 하였다고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P씨는 Y씨를 추행할 당시 술에 취해 넘어지면서 현관 안으로 들어가게 됐고 함께 넘어진 Y씨를 일어나도록 도와줬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해당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P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범행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의가능성도 적지않다며 범행 며칠 후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왜곡된 성의식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Y씨는 판결에 불복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지만 항소심 결과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왜곡된 성의식을 실제로 표출해 죄질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무겁다며 합의한 피해자가 다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서 원심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은 전송한 메시지나 사진 등으로 증거관계가 명백한 경우가 많으므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였다가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본죄와 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된 입장이라면 성범죄는 형사사건으로 혼자 해결할 수 없기에 법률적인 조력을 얻어 빠르게 풀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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