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죄처벌 무혐의처분을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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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죄처벌 무혐의처분을 위해선? 

도세훈 변호사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나날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은 AR, VR은 물론이고 가상화폐, 메타버스와 같은 소재로 떠들썩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펜데믹으로 인해서 더더욱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현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불과 십수 년 전만 하더라도 미디어라는 것은 이를 만들어내는 제작자와 이용하는 이용자가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유튜브나 트위치, 아프리카와 같은 개인방송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SNS를 사용하는 분들도 늘어나면서 누구나 자신의 콘텐츠와 미디어를 만들어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숏폼동영상이 인기를 입으면서 특히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의 미성년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입었습니다. 미취학 아동들조차 스마트폰사용에 능숙한 지금은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든 동영상을 촬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재미있는 창구가 생긴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무분별한 촬영으로 인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식당의 경우에는 노 유튜버 존을 명시하며 식사 중인 다른 고객들에게 방해가 되니 동영상 촬영을 자제해달라는 공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동영상 촬영을 하며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도 사회적인 문제로 볼 수 있겠지만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마도 도촬죄처벌과 같은 문제입니다. 도촬, 몰카, 불법 촬영 등으로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현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감한 성범죄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성범죄사건 중 상당수도 바로 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한 문제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관련한 법규가 대대적으로 개정되었고 도촬죄처벌의 강도는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현행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도촬죄처벌은 단순히 일발적인 처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도촬죄처벌을 받게 되면 벌금형 처벌만 받았다고 하더라도 성범죄 전과가 생김은 물론이고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이란 성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조치로 매년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죄질에 따라서는 우편으로 인근 주민에게 고지가 되거나 인터넷에 공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업종 등 성범죄 취약계층과 관련한 업종에 대한 취업제한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등의 공직에서 일하는데에도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성범죄 관련 교육 이수 등의 보안처분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내려집니다.


앞서 서술하였던 바와 같이 현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성범죄이니만큼 오해를 받아서 도촬죄처벌 위기에 놓이는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일견 만약 도촬죄혐의를 받았을 때 실제로 범행이 없었다면 증거가 없기에 처벌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 시점은 촬영이 완수된 시점이 아니라 성적 의도를 가지고 촬영준비를 마친 상황이기에 실제로는 촬영이 미수 되었다고 하더라도 도촬죄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증거인멸도 큰 효과가 없습니다. 또한, 최근의 포렌식 수사기술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데이터복원이 이뤄지고 있어 만약 인멸을 시도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오히려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가능한 인멸에 대한 시도는 지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촬영결과물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인멸하기보다는 그것이 명백하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인지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거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 어느 정도 성적 의도가 있는 사진이나 영상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시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무혐의를 고집하는 것은 실제로 혐의가 존재하지 않는 무고한 경우가 아니라면 도움이 되지 않기에 양형 자료를 충실하게 수집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를 거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합의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이 때문에 선처를 위한 양형 조건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급한 마음에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하게 되는 것은 피해자로서는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문제이기에 자칫 가중처벌의 요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합의를 진행하였지만 법리적 관점에서 확실하게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기에 가능하면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중재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 대한민국은 몰카포비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있어서 상당히 민감한 경향을 보입니다. 굉장히 넓은 경우에 있어서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카메라를 사용하는 모든 순간에 있어서 주위를 살피고 조심해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뜻하지 않게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처하는 것이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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