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에 따른 경업피지 의무,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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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에 따른 경업피지 의무,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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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에 따른 경업피지 의무, 법적 조치 

오현종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미용실, 식당 등 소규모 점포를 비롯해 중소기업 회사를 권리금 등을 받고 영업양도 하여 모든 시설물과 거래처(손님)까지 양도하기로 했음에도, 양도인이 권리금만 받고 계약을 위반하여, 유사한 업종/지역에서 또 다른 상호로 계속해서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수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영업을 양도받은 것인데, 양도인의 이러한 배신 행위에 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법 제41조에 근거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법에 따른 영업양도의 경업금지 의무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영업양도가 아니라 단순한 시설물의 처분에 해당한다면 상법 제41조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판례를 보자면,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17130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5829,5836 판결 등 참조).


어떤 경우가 영업양도인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영업양도를 인정받은 사례와 인정받지 못한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영업양도 후에도 양수인이 근처에서 공인중개사업을 계속한 사안에서,
상호를 양도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영업권을 양도하였는지 명확히 약정하지 않았으며, 기존 사무소의 직원 등 인적조직이 승계되지 않았고, 기존에 진행되던 중개 물건을 넘겨주지도 않았던 점 등에서 영업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상법 제41조에 따른 경업금지 의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4818)


반대로,
甲이 乙에게 미용실을 양도한 후 다시 8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미용실을 개업·운영한 사안에서,
Z이 미용실을 인수하면서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고, 시설물도 그대로 인수하여 사용하였고, 시설물 가치에 비해 훨씬 많은 추가 금원을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甲이 미용실 운영 노하우를 1년간 乙에게 알려주기로 한 점 등에서 甲은 영업양도인으로서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영업을 폐지하고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수원지법 2011. 2. 10., 선고, 2010가합14646, 판결)


이렇게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아래와 같이 상법 제41조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양수인의 입장에서는 위 상법 제41조 및 민법을 근거로 아래와 같은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영업금지 가처분

양도인이 하루라도 근처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중단하도록 법원에 신속한 영업금지 조치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법원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금전 배상을 하도록 간접강제도 함께 청구해야만 합니다.


(2)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영업양도약정 및 상법 제41조에 따라 양도인이 동종업을 해당 지역에서 10년, 20년 동안 하지 못하도록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고, 또 양도인의 계약 위반에 따른 금전적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3) 형사고소

사안에 따라 양도인이 양수인을 속여서 권리금 등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민사와는 별도로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영업양도를 받았음에도 양도인이 계약 위반을 한 경우, 먼저 내 사안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포괄적이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업 전문 변호사

오현종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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