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심신상실 적용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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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심신상실 적용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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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심신상실 적용기준은? 

도세훈 변호사

우리가 흔히 성추행이라고 부르는 성범죄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수단과 방법이나 피해자의 나이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방적으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성추행하는 것을 우리는 강제추행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구성요건으로써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범행하는 것일 규정 하고 있는데 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강력한 폭행이나 협박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단지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갑작스럽게 신체를 추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추행의 종류 중에는 폭행이나 협박의 요건 없이도 적용될 수 있는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준강제추행입니다. 앞에 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서 사뭇 생소할 수 있는 유형인데 강제추행에 비견될 수 있다. 즉 준한다는 의미로 실제로 같은 수위의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용되는 기준이 상당히 다른데 준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라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인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의문인 것이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의 의미입니다. 심신상실은 사전적인 의미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별력이 없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법률학상의 개념을 말합니다. 심신상실의 요인으로는 정신병이나 지적장애, 의식장애를 포함합니다. 사물에 대한 식별력과 분별력, 의사 결정력이 없거나 거기에 따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단적인 예시로는 잠을 자고 있는 상황, 술에 취한 상황, 마취나 의식불명일 때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은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압적인 수단을 쓰지 않아도 추행할 수 있기에 준강제추행이라는 항목이 따로 법령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며 항거불능은 무엇일까요? 항거불능이란 어떤 행위에 대해서 모종의 장애 요인으로 인해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의식이 없는 상황과는 다르게 의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몸을 심하게 다쳐서 움직이지 못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서 저항할 수 없는 사람의 상태를 항거불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뚜렷한 심신장애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는 심리적 상태를 만들어 추행하는 그루밍성추행 역시 여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그 요건이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준강제추행 범죄의 원인이 되는 음주 상태의 경우 어느 정도까지 취해야 심신상실로 볼 수 있는지는 사실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판례는 블랙아웃으로 인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무조건 심신상실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음날 기억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사건 당시에 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범행 당시의 상태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자리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건이니만큼 억울한 혐의를 받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날 술김에 스킨십을 했는데 다음날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술김에 한 행동에 대해서 수치심이 들어 고소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피의자로서는 실제로 당시에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아닌지를 밝혀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준강제추행은 성추행의 일종으로 상당히 짧은 시간 동안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술을 판매하는 음식점이나 주점의 조명이 상당히 어둡고 CCTV 설치로 한정적인 경우가 많아 정확한 사건 발생 순간을 포착하기 어렵기도 하여 직접적인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서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에 쉽게 고소가 가능한 것에 반해서 무혐의처분을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형사범죄는 해당 죄가 적용될 수 있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기소가 이뤄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 요건이 되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무혐의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사건이 발생한 순간의 증거를 입수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아 사건 전후의 동선을 따라서 간접증거를 통해서 무고함을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내역이나 동선을 비추는 CCTV 등을 통해서 심신상실에 이를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으로 무고한 혐의를 벗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만약 혐의사실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는 가해 사실에 대해서는 사죄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익한 방법입니다. 처벌의 정도를 결정할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충실하게 준비하시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에 좋겠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 지나치게 강요하는 것은 좋지 못하며 오히려 가중처벌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대가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금액에 대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중재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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