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변호사? 선임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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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변호사? 선임하지 마세요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출신 형사 변호사 김수열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인터넷상에서 작성한 게시글, 댓글로 인해 고소 연락을 받으시고 당황하여 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색을 해봐도 온통 신뢰할 수 없는 광고글만 있어, 어떤 사이버명예훼손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 어려움이 크신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사건 전문 변호사인 제가 한 가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변호사의 "철학"을 확인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은 무엇보다 양심이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은 사건 특성상 다른 형사 사건 범죄에 비해 그 중대함이 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형사사건에서 주로 발생하는 폭행, 성범죄 사건과 명예훼손 사건을 비교하면 그 사건의 경중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사건의 경중이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서 낮다고 볼 수 있기에, 실제로 사건화될 가능성도 낮은 편이며, 꼭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꽤 존재한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 필수적으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제가 명예훼손 사건만 전문으로 다루고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사건 수임료만 보며 의뢰인들에게 필요 없는 선임비를 부담하는 곳보다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실제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말해줄 수 있는 진실된 변호사 분과 상담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변호사의 양심은 그의 솔직한 생각을 담은 "변호 철학"에서 확인할 수 있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꼭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체크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변호사의 철학이라는 분야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아래에 저의 변호 철학을 담은 글을 공유하오니, 참고하시어 최소 2~3곳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후 결정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이버명예훼손, 이런 경우에 성립합니다.

1.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의도된 콘텐츠

대법원 판례를 쉽게 풀어보자면,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하는 목적'의 경우 가해의 의사 내지는 목적을 요하는 것이기에, 사람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는지는 아래와 같은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그 요소들로는 적시 사실 내용 및 성질, 사실의 공표가 성립된 범위, 콘텐츠 표현 방법과 같이, 표현 자체에 관련한 제반 사정을 감안해야 하고, 또한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될 수 있는 명예 침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사람을 비방한다는 목적의 경우 다양한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하고, 사실 적시가 공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 다른 사적인 동기가 포함되었다고 해도 비방할 목적은 부인돼서 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공연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공연성을 기반하여 성립되는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대법원의 판례를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중 공정성의 경우는 불특정 혹은 다수인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개별적인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다만 만약 전파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 유포는 공연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전파 가능성을 사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범죄구성 요건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기에,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 인식은 물론이며 위험을 내사하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사이버명에훼손변호사, 형사처분 받을 위기에 처해있다면?


1. 범죄 성립 여부 파악

우선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선제적으로 고소인 측에서 주장하는 사실이 범죄 성립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변호사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명예훼손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하는데, 일정한 사건의 경우 공익 목적성이 존재하거나, 사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케이스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실질적 범죄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는지, 이데 대해서 반박할 여지는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합의 가능성 파악

만약 위의 경우와는 다르게 명예훼손죄가 구성된 경우라면,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달하시고, 선처와 합를 구하는 과정 또한 해결책이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에 속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되어 처벌불원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 처리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합의 또한 좋은 해결책이라는 점 꼭 명심하고 사건 대응에 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없거나, 사안이 급하신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만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만큼,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해결책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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