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가. 이미 선임된 성년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다시 선임하여야 합니다(재선임).
나.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추가 선임).
2. 관할
후견 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관할 변경 및 이송된 경우에는 변경, 이송된 가정법원, 항고법원이 후견 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3. 청구권자
직권 또는 민법 제9조 제1항 개시 심판청구권자나 성년후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6조 제3항).
4. 심판의 고지와 통지
가. 고지 : 청구인, 절차 참가 이해관계인, 신, 구 성년후견(감독)인
나. 통지 : 사건본인
5. 불복
가. 인용 : 불가(따라서 이에 대한 불복신청은 특별항고로 취급합니다)
나. 기각 : 청구인이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6. 후견등기의 촉탁
심판 확정 시 후견등기를 촉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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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