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 대하여(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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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에 대하여(8) 

송인욱 변호사

1.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세무조사 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 근거 및 사후 관리할 사항 등 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한 후,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 12 참조).

2. 세무조사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세무관서는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를 교부하는데,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과세전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바, 그 결과에 따라 고지세액이 변경되거나 납세고지 시기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제8항에도 규정이 되어 있지만,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후 조사 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30일)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조기 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했던 사안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전 구제 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 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 시킬 뿐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라는 판시(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를 통하여 그 중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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