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시적인 자금 압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후 고지된 세금의 납부기한의 연장이 가능한데, 국세징수법 제13조와 제15조에 따라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자금경색, 노동쟁의 등) 및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의 경우가 발생한다면 징수유예를 통해 9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세금 납부 기한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2. 위와 같은 납부 기한의 연장은 직권으로 되는 것이 아닌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제13조 제2항의 '납세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고지 예정이거나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또는 체납된 국세의 독촉(최고) 기한의 3일 전까지 '징수유예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위 2. 항과 같은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까지 '연장 또는 유예를 한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기한, 연장 또는 유예 기간 및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연장 또는 유예를 한 경우에는 분납 금액 및 분납 횟수' 등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문서로 납부기한 등의 연장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4. 사안의 경우 납세담보 제공을 원칙으로 하지만, 조세 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액이 7천만 원 (생산적 중소기업, 5년 이상 장기 계속 사업자, 사회적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재기 중소기업인, 상생 결제 활용 우수기업, 스타트업 기업, 혁신중소기업은 1억 원, 모범납세자는 5억 원, 관세청장이 선정한 종합인증 우수업체(AEO), 20년 이상 장기 계속 사업자는 2억 원) 이하인 경우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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