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 대하여(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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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에 대하여(10) 

송인욱 변호사

1. 세무조사에 대하여 납부를 해야 할 세금과 관련하여 납세자는 사전 권리구제제도 및 사후 권리구제제도에 따라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사전 권리 구제로서 과세전 적부 심사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거나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및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등에 대한 과세 예고 통지를 받는다면 과세전 적부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하는 결정을, 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3. 과세전 적부 심사 제도는 과세처분 이후의 사후적 구제 제도와는 별도로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사전적 구제 제도이기는 하지만, 조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4. 위 3항에서 살펴보았던 사항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과세 전적부 심사청구 시에는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과세전 적부 심사청구가 허용되었으나 그 후 납세 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판시(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하여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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